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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비와 총회비 납부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xe2024.04.23 11:05조회 수 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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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중앙노회 노회비는 아래와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 납부일

       상반기 정기노회(4월)  6만원

       하반기 정기노회(10월) 6만원

 

   나. 계좌 번호

       351 0739 5389 13  예금주 대구총신교회

       맞춤계좌  01035224207--09 예금주 대구총신교회

 

2. 총회비는 아래와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 납부일

       하반기 정기 총회 (9월)   15만원

    나. 계좌번호

       농협 355 0032 2759 6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3. 행정사항 

    가. 회비를 송금하실 때는 반드시 노회명(총회로 송금시), 송금자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나. 총회비를  대구중앙노회를 통하여 납부하시려면  대구중앙 노회 회비납부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다. 노회비와 총회비는 무임목사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기타 

  가. 회원관련 총회 및 노회 헌법

         총회헌법

       

      제2장 회원 자격

      제5조 본 총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본 총회산하 지교회 및 각 기관 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

         2.준회원...목사임직은 받았으나 임지가 없는 자.

     

            제9장 재 정

        제24조 재 정

         1.본 총회의 재정은 산하 노회 상회비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2.산하 노회나 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시(월납의 경우)에는 권한이 상실된다.

 

         제4장 임원 자격과 선출방법

 

          제9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7.회원 자격 실격 및 직무 유지

           1)담임목사가 지교회를 사임한 후 6개월 이상을 경과하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노회에서

               기관 목사나 선교사로 인준하면 실격을 면한다.

           2)총회산하 기관목사. 신학교수, 교육목사, 군목(민목포함), 사회단체 등에서 시무하는 자로 총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기관에서 시무하는 자는 정회원으로 인정된다.

           3)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4)각 노회에서 일정기간 노회비의 미납이나 사고 등 노회에서 노회원으로서 전혀 관리가 안된다고 판단되면

              총회로 행정보류자로 보고하고 노회원 명단에서   제명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행정보류된 목사는 3년내에 행정보류된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만약 행정보류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목사직을 면직할 수가 있다.

 

 

        제5장 임원의 임무 및 각국의 임무

        제10조 임원의 임무

              제23조 회의 정족수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노회규칙

             제7장 노회총대

 

              제14조 노회원은 불참시 반드시 사유를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

 

            제15조 연속2회 이상 통보없이 불참시는 회원권을 상실한다. (회비 미납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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