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ngshin 2010.05.14 10:04 조회 수 : 2907 추천:3
목사임직대상자중부교역자로서 목사임직을 받으시는분은부교역자청빙서와, 부교역자사례비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첨부하시기바랍니다.교육자료실에 서식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단, 부교역자에 대한 임직은 본교단에 소속된 교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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