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터콥은 이단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이하 예장합신) 총회(107회)가 인터콥(최바울)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합신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주요 이유에 대해
▲ 베뢰아의 관련성, 신사도운동과의 관련성을 부정한다
➪사도와 예언자의 직위를 회복한다'는 것이 요점이며,
교회에서 예언사역, 성령치유와 같은 내용을 유독 강조한다면 이 운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90%이상이다
▲ 양태론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 Modalistic Monarchianism, Modalism) 은 기독론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한다.
단일신론이며 삼위일체론과 대조가 된다. 이 이론은 성부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양태가 각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성육신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용어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성령하나님은 별개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 활동하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인다고 주장한다.
▲ 지역 교회와 충돌, 교회의 속성인 보편적, 사도적, 거룩성,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다
▲ 선교지에서 충돌, 보편적 교회 정치를 따르지 않고 선교현장에서 배타적 선교행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등으로 언급했다.
교단별 인터콥 관련 공식 결의
* 예장통합 - 예의주시 · 참여 자제(2011년, 제96회 총회), 예의주시 · 참여 자제 유지(2013, 98회 총회), 해지할 수 없음(2015년, 100회 총회)
* 예장합동 - 위험한 요소 · 일체 교류 단절(2013년, 98회 총회)
* 예장합신 - 참여금지 · 교류 금지(2013년, 98회 총회)
* 예장고신 - 교류 자체 유지(2013년 63회 총회), 참여금지 · 초청금지(2015년, 65회 총회), 불건전 단체 규정 · 참여교류 금지(2016년, 66회총회),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2018년 1년간 예의 주시, 2019년 1년간 추가 예의 주시(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수정된 것 없음 차기 총회서 최종결정 하기로 하다), 2021년 경계 대상(신학적 수정 약속 답변 무성의, 코로나 방역 관련 거짓 대응)으로 결정하다.
* 기독교한국침례회 -2021년 ‘주의’를 결정하다.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백투예루살렘, 교회 갈등 유발에 의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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