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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직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총회신학연구원은(이하 '연구원'이라한다) 기독교 정신과 교육의 근본 이념에 따라 성경에 기초한 고도의 신학연구를 통하여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그리고 교회연합의 실천교육을 연구하며 세계복음화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영성개발 및 인성교육 그리고 학술연구을 연마하고 인재양성 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목자로 재창조시키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제2장 학부 및 수강기간
제1절 수강년한
제2조
본 연구원에 설치되는 학부는 신학부, 목회연구원, 신학연구원, 그리고 평신도교육원 등으로 한다.
1. 신학부는 신학과, 목회과, 선교과 그리고 여목회과 과정으로 수강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단, 2년과 1년의 단기 부설 학과를 두어 신학부와 병행 수강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 연구원은 목회연구원 2년, 신학연구원 3년 그리고 평신도교육원 1년의 수강과정으로 한다.
3. 전학 및 편입생은 타 신학교 이수과정을 인정하되 그 잔여수강에 한 학기를 더 한다.
4 재학년한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휴학기간은 재학 년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절 수강일수
제3조
1. 학년은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 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 : 9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2. 학년 수강일수는 년30주 이상으로 하되 학기별로 분배한다.
3. 일반학기 이외에 계절학기를 하기와 동기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각10주 이상 개설하며
해당학기 학점의 범위내에서 소기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정기휴강 일은 다음과 같다
1.하계휴가
2.동계휴가
3.개교기념일
4.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제5조
임시 휴가기간이나 휴강일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휴강 중이라도
교육연장을 위하여 특강, 전도훈련 등 체험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입학, 편입학
제6조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과 재입학은 수시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은 세례교인으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단, 부설 단기학과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본 연구원에서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1. 편입학 자격은 타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의 각기 학년 수료자.
2. 기타 본 연구원에서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일반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는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9조
퇴학한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해당학기에 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경고 누적 자나 제적 처분된 자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제4장 입학 절차
제10조
입학을 지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사진 4매
3. 이력 및 경력서
4. 주민등록등본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 필요한 서류
7. 위의 서류는 필요시 학장이 가감할 수가 있다
제11조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선발시험, 면접시험을 평가하여 신앙과 품성을 심사한다(단,학장이 판단해서 시험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3. 구술시험
4. 신체검사
5. 면접시험

제5장 등 록
제12조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후진 양성을 위한 소정의 선교비를 납부하고 수강에 따른 제반절차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강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통신학과는 별도 정한 규정에 따라 수강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1절 휴학 및 복학
제13조
1.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염병 환자나 정신병 환자 또는 학업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절 퇴학 및 제적
제14조
본 연구원을 퇴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제적을 명할 수 있다.
1.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선교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타교에 입학한 자
3. 휴학기간이 경과 후 소정기일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4. 수강년한,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전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자
5. 해당 사유원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6. 품행이 불량하거나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거나 교수회의에 의해 수강불량 판정을 받은 자
7. 성적불량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장 교과과정 이수
제1절 교과과정
제16조
교과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하고 목회와 선교 그리고 종교지도자로서의 인재양성을 위한 신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균형 있게 선택하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수, 수료 및 졸업
제17조
1. 규정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교과를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기말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2.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나 부정행위로 인한 취득으로 인정되었을 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본 연구원의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졸업증명서를 수여한다.
제3절 시험 및 성적
제18조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및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수강자세, 시험성적, 과제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제20조
학업성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실점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등급 A+ A B+ B C+ C D+ D E+ E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5 0.0

제21조
1.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최종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졸업논문의 심사 및 지도교수는 전임교수로 하되 학장은 논문 지도교수를 2명 이상 위촉하여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제8장 장학금
제22조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심이 투철하며, 헌신봉사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장학 급여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급여한다.
제23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장학금을 급여치 않는다.

제9장 공개강좌
제24조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들을 수 있다.

제10장 교수회
제25조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구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26조
교수회는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장이 자문하는 운영사항이나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1. 교무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하며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 한다.
2). 교무위원회는 학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행정과장 및 각 학과장으로서 구성한다.

제11장 학생활동
제28조
그리스도안에 사랑으로 헌신봉사하며 학풍을 쇄신하고 신앙을 배양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학생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각 반에 과대표, 서기, 회계를 두며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
학생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반의 과대표로 구성한다.
제30조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기본 운영방안, 회칙제정과 개정 등 활동사항을 지도하며 학장은 매 학년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학생은 연구원 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2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집회, 시간, 장소, 회의목적 등
2. 교내광고, 정기 간행물 등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각종 동아리의 조직 및 해체 등의 단체활동
5.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및 청강
제33조
학장은 학생이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징계 또는 퇴교를 명할 수 수 있으며 실증법을 위반하여 교단과 교수 및 연구원 기타 타학생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교수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제12장 부 칙
1. 본 학칙은 주후1997년 5월 1일로 공포와 동시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개정은 주후2002년 6월 1일 공포와 동시 시행한다.
3. 본 학칙의 개정은 주후2003년 3월 10일 공포와 동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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