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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임직을 하기 위해서는

 

1. 당회조직청원서 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 시찰회에서는  청원서내용을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세례교인 25이상을 요한다.(헌법제9장 제1조 당회조직)

2. 제출된 서류를 노회에서  사실확인을 한 후에 의결하여 허락하거나 불허한다.

3. 당회조직이 허락되었을 때  교회에서는 장로선출을 한다.

  * 이때 공동의회를 하여  3분지2이상 찬성이 되어야 한다.

  *  선출된자에 대한 장로고시청원서를  교회에서   노회로 제출한다.

4.  제출후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

5. 노회에서는  장로 고시를 시행한다

  *  청원자는 시험에 응하여  60점이상이 되어야 한다.

  *  노회는 합격여부를  해당 교회로 통보하고  합격자는 해당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

 

서식26.장로고시 청원서.hwp

 

서식21.당회 조직 청원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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