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보관의무 및 세무서보고양식

chongshin2009.11.28 10:32조회 수 3172추천 수 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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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에서 문안인사 드립니다.

           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년말을 맞이하여  금년부터 세법상 성도들의 기부금(헌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보고의무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산하, 지 교회에 알려드리오니 안내 및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부금(헌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가 확대되어 소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득공제 됨.
  설명 : 과거 기부금(헌금)을 납부한 자(아내, 자녀)가 납부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시 실소득자(남편)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2008. 1. 1 이후부터는 실소득자의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 및 직계비속(자녀)이 지출한 기부금(헌금)도 기부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 받을시 실소득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단, 기부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보관 의무
  설명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교회)는 영수증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
           (2008년 100만원 이상, 2009년 50만원 이상, 2010년 금액제한 없음)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 발급 년/월/일 등을 기재한 대장.

3. 교회(종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을 세무서에 제출 의무
   설명 : 2008. 1. 1이후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수, 금액, 비율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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