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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주요개정 세법

관리자2009.06.23 18:32조회 수 2035추천 수 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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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교단체 최근 주요개정 세법




1.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보관 의무


법적 근거) 성도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일로부터 5년간 비치보관해야 함(법인세법 제112조 2)


① 2008. 12. 31 까지 발급한 금액 : 100만원 초과금액


② 2009. 12. 31        〃        :  50만원 초과금액


③ 2010. 12. 31        〃        : 액수 제한 없음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의무


법적 근거)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년도와 직전사업년도에 발급한 영수증의 총건수와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별첨)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법인세법 제112조 2의 제③항)




3. 개별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고유번호증상 구분 코드 #82)도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됨(2009. 2. 4)


법적 근거) ① 고유목적준비금 :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③항)




㉮ 개정법률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①항 마호)(2009. 2. 4 개정)


㉯ 개정전 법률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①항 마호)(2001. 12. 31)




“해설”고유목적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영리법인 만에게 주는 세제 혜택으로


① 은행이자에 대하여는 100%


② 그 이외의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50%를 설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설정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규정으로 종교단체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이 법률개정이전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은행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지 못했으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2001. 12. 31 이전에는 설정 할 수 있었음)




4.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강화 발표(신문 기사자료)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남아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과세권을 발동키로 했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며 “출영재산을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한국세정신문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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