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강도사를 제명처분 하였기에 공지 합니다
1. 관련근거
대구중앙노회 임시노회 (2023년 6월 1일)
2. 제명 처분자
성 * * ( 상세이름은 개별통지합니다)
3. 행정처분
제명 처분된자는 노회에 출석하여 2주내 소명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는
복원청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대구중앙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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